학과 내규 공지

  • 작성일2016.01.29
  • 수정일2016.01.29
  • 작성자 우*선
  • 조회수433

 

 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에서는 2016학년도 1학기 부터 학과내규(성적 장학생 선정 기준 등) 변경 사항을

 

알려드리오니 학생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1. 성적 장학생 선정 (백마1,2종, 모범장학금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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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년

지급기준 (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)

비고

전공과목 이수학점

총 이수학점

1

3학점

15학점 이상

 

2

3학점

15학점 이상

신청학점은 전공학점 포함

3

12학점

15학점 이상

4

6학점

12학점 이상

 

- 전과신청인 경우 이전학기 성적 장학생 후보에서 제외, 차순위에게 넘어감.

 

- 전출불합격인 경우에도 제외

 

-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재수강학점은 미포함

 

 

 

2. 현장실습 전공학점 대체 인정

 

- 동, 하계 방학기간 중 단기 현장실습 또는 학기중 장기 현장실습을 통하여 전공학점 대체 이수 인정 시

 

   '유량조사사업단' 실습 시 전공학점 대체 인정은 재학 중 1회로 한정.

 

 

3. 졸업필수 인증 교과목

 

- 공학인증과 관련 없이 졸업필수 교과목임

 

- 1학년: 공학입문설계, 정역학

- 2학년: 구조역학1, 유체역학, 토목설계기초, 재료역학, 관수로및실험, 토질역학1및실험

- 3학년: 콘크리트 및 실험

- 4학년: 캡스톤디자인 1,2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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